2025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파이낸셜뉴스] 올해 신규 감사인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 ‘상장 예정’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구조 문제로 인한 유형은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비슷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10차 사전통지’ 결과 새롭게 직권지정을 받은 회사는 356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가 103개사(유가증권 16개사, 코스닥 63개사, 코넥스 24개사), 비상장사가 253개사였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절차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이 238개사로 전체 66.9%를 차지했다. 전년(202개사) 대비 17.8%(36개사)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은 53개사로 전년(74개사)보다 28.4%(21개사) 줄었다.
연속 직권지정은 372개사였다.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되, 변경 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중 신규는 184개사였다 상장사 178개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개사 등이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제도다.
연속지정은 322개사였다. 2022~2023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은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할 의견이 있는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 또 본통지 1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내야 한다. 다만 감사인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관련 내용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권했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기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 전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신속히 조치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이뤄진 사전통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받고,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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