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행위' 지적에 "은행권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에 맞춰 관리해달라는 의도"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관련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들이 여러 개 이어지고 있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보는데 동의하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