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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치 사망? 이재명 방탄 위한 검찰·사법부 겁박이 법치사망 조장행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09:36

수정 2024.10.21 09:3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각 혐의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 사망 조장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시스템을 붕괴하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어 온 이 대표"라며 "이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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