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또 A씨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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