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인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의 독창성 및 유용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 보유고객의 67.7%는 3대 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 속성을 보인다. 이는 3대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 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DB손해보험은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했다.
해당 특별약관은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 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 질병 중 첫 번째 3대 질병 발생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됐지만 이번 특별약관은 첫 번째 질병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잔여위험에도 소멸 없이 보장한다. 아울러 3대 질병 발병 시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한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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