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6년 후에는 내집?" 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모집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1:00

수정 2024.10.30 11:05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다. 특히 이중 수도권이 961가구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모집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요건은 3억62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만약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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