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2명 구속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4:13

수정 2024.10.30 14:13

자사 약품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서 14억원 받은 혐의
사진은 지난 6월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 6월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조모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공공병원 소속 의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와 정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300여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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