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소수자 얼굴·실명 공개하며 비방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1 14:08

수정 2024.11.01 14:08

1심 무죄→2심 벌금 50만원
"피해자 성적 지향 드러내…비방 목적으로 글 게시"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다자간 연애(폴리아모리) 성향을 갖는 사람의 얼굴과 실명을 게시하며 비방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기독교단체를 이끄는 목사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해당 단체 블로그에 B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며 B씨가 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학교를 향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될 만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방 목적이 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나 목적으로 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게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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