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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병원장, 프로포폴 상습 불법처방 혐의로 수사...아내는 중독, 사망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5 14:27

수정 2024.11.05 14: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명 병원장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의 부인은 프로포폴에 중독,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 30여명에게 수백 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진료기록부상 투약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6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의원 문을 닫았다. 현재는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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