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 경찰 “출국 정지 후 조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4:55

수정 2024.11.11 14:5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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