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보험사, 실적 악화 피하려 예외모형 택하는 우 범하지 말아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6:10

수정 2024.11.11 16:10

11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감원·보험사·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11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감원·보험사·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에 대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을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제시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관련 원칙모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과 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험회계 개선방안과 관련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관련 금융당국의 원칙모형 제시에도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 산출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감원은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크거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영업의존도가 높거나 △내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를 우선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 및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고 어느때 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외형확장 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위주의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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