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조치
[파이낸셜뉴스] 내년 2·4분기부터 공모펀드도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 거래소·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및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관련 법률안도 연내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이나 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당국은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또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 차별된다. 즉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도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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