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10만4000원으로 기소된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4:40

수정 2024.11.14 14:40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 10만4000원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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