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가처분 인용 관련 입장문 발표
"이의신청은 신속결론 위한 것...우려 야기 깊이 성찰"
"이의신청은 신속결론 위한 것...우려 야기 깊이 성찰"
[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시험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18일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된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시험 없이 기존 시험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추리는 과정에 있었다.
법원은 재시험 관련 판결에 앞서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기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측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새로운 증빙 자료 등이 없다면 통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2심 항고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장문에서도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후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 측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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