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통과
금융위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추가 제도개선 방안 추진 예정
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추가 제도개선 방안 추진 예정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기업 간 자율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관련 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합병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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