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방통위가 마비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일 국회 과방위는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27억원 늘고 약 17억원이 감액된 방통위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10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방통위 간부 인건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소식과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추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수반되는 경비"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등 일부 증액된 예산을 언급하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며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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