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코인 과세한다고?"…개미들 '부글부글'

뉴시스

입력 2024.11.22 08:00

수정 2024.11.22 08:00

"상승장 시작되자 갑자기 과세" 지적 과세 유예 청원은 6만명 넘겨 업계 "인프라 여전히 미비…'선정비 후과세' 해야"
[서울=뉴시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동의수 6만명을 넘겼다. (사진=청원24 홈페이지 캡처) 2024.1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동의수 6만명을 넘겼다. (사진=청원24 홈페이지 캡처) 2024.1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당초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던 코인 과세가 야권의 반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동의수 6만명을 넘겼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은 하루 만에 이미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청원 배경은 야권의 코인 과세 유예 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를 짙게 비친 것이다.

실제로 과세 유예가 불발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 불장이 펼쳐진 가운데 떨어진 날벼락인 셈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20대 A씨는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된 후 과세에 대한 정치권 입장이 급변했다"며 "세법 정책에 대해 입장을 쉽게 바꾸면 국민도 그 정책을 믿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역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서 과세부터 진행한다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서 당초 유예로 분위기가 쏠렸다가 연말 상승장에서 유예 반대에 부딪힌 것은 투자자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투심이 꺾일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법 2단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는 취득가액 산정도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과세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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