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尹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종합)

뉴스1

입력 2024.11.23 10:29

수정 2024.11.23 14:48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송부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아 사이에 이른바 '파우치'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가 올해 초 윤 대통령과 신념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디올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칭한 것이 논란이 됐다.

야당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축소하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며 당초 이틀로 예정된 청문회를 하루 연장해 지난 20일에도 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은 최대 3일인데,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치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과방위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했는데, 박 후보자까지 이례적인 상황이 두 번이나 연출된 셈이다.

과방위는 사흘간 청문회를 했지만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시한을 이튿날인 22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박 후보자에 관해 KBS 야권 이사진이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모두 기각했다.


야권 이사진은 사장 후보자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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