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밀양역 선로작업자 3명 사상…코레일 법인·임직원 벌금형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2:34

수정 2024.11.29 12:34

코레일 벌금 1억원→5000만원
임직원들도 징역·금고형→벌금형 감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19년 밀양역에서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법인과 임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A씨 등은 급곡선 구간으로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기관사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작업 상황에 맞게 열차감시자를 추가 배치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코레일에 벌금 1억원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해 작업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해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형량을 무겁게 정해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코레일은 벌금 5000만원, A씨는 벌금 2000만원, 나머지 3명은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이 줄었다.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돼 경제적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피고인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는데, 이는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