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산 패널에는 최대 125.37%의 관세가, 말레이시아산에는 최대 81.24%의 관세가 부과되며 태국산에는 최대 154.68%, 베트남산에는 최대 56.51%의 관세율이 설정됐다.
이는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위원회가 이 4개국에 공장을 둔 중국의 대형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판매한다고 항의한 데 따른 조치다. 한화가 주도하는 이 위원회는 국가에 따라 70.35~217.45%의 반덤핑 관세율을 요구했다.
미국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해외에서 생산되며 수입의 약 80%는 상무부의 조사 대상이 된 동남아 4개국에서 나온다.
이번 관세에 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같은 해 6월 2일에 결정을 확정하고 6월 9일에 명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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