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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자택' 조영남, 유서 공개 "재산 4분의 3은…"

뉴시스

입력 2024.12.01 07:40

수정 2024.12.01 07:40

[서울=뉴시스] '가보자고3' 조영남. (사진 = MBN 캡처) 2024.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보자고3' 조영남. (사진 = MBN 캡처) 2024.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조영남(79)이 유서의 내용을 수정해 공개했다.

조영남은 30일 발송된 MBN 토크 예능물 '가보자고(GO)' 시즌3에서 내일 모레 80세다. 미리 쓰는 유서가 있어서 썼다"고 밝혔다.

그는 유서에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 내가 죽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 담요에 말아서 화장해 달라. 내 유골을 영동대교 가운데에 뿌려 달라'고 썼다.

그런데 영동대교에 유골을 뿌리는 건 불법이다.


조영남은 "그래서 다음에 유서를 쓰게 되면 '영동대교에 뿌려 달라'고 쓴 뒤 괄호를 치고 '몰래'라고 쓰려고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이유와 관련 "장례식 치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다. 부끄럽다. 장례식 와서 나한테 절하는 거 받기 싫다"고 반응했다.

유서 속 재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쓸 때는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줘라'라고 썼는데 수정했다. 자식이 셋이니까 4분의 3은 자식, 4분의 1은 옆에 있는 여자"라고 부연했다.

이날 100억원대 청담동 아파트 내부도 공개한 조영남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970년 대중음악과 성악을 접목해 부른 번안가요 '딜라일라'로 스타덤에 오르고 방송인으로도 꾸준히 활약한 만큼 재산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영남은 1974년 배우 윤여정과 결혼해 두 아들을 뒀지만 1987년 이혼했다. 1995년 18세 연하의 여성과 재혼했으나 또다시 이혼했다.
이 여성과 결혼 생활 당시 딸을 입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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