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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尹 내란죄 여부에 헌법학자 "요건 안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1 05:00

수정 2024.12.11 05:00

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검찰 수사 속도전,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尹 내란죄 논란 일축
"대통령 권한행사, 폭동이라 볼 수 없다"
"檢 대통령 피의자 입건, 성급한 판단"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면서 관련 검찰 수사도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향후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헌법학자인 이 교수는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란 글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지만 이번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과 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탄핵과 내란죄 주장으로 국민의 격정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정치투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실로 정치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발동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면서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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