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 강제추행 피해 내용 공개
지난해 3월부터 다섯차례 성추행 혐의
지난해 3월부터 다섯차례 성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가 법정에서 방송인 유영재의 강제 추행을 폭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선우은숙·유영재와 함께 거주했고, 유영재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는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강아지라 안고 있으면 반대쪽이 비어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생 선우은숙이 일 때문에 집을 비웠을 당시 가장 심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경 선우은숙이 방송 촬영 차 집을 비웠을 때 ‘유영재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라’는 선우은숙의 당부에 유영재의 방문을 두드렸더니, 유영재가 침대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앞만 가린 채 앉아서 들어오라 했다"라며 "내가 ‘미쳤냐’라 말하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유영재는 알몸에 얇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따라나와 자신의 중요부위를 보여주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성기가 엉덩이에 닿았다"라며 "그래서 야단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고 했다.
A씨는 또 “유영재가 방으로 들어와 ‘한 번 안아줄게.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이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본인도 동생의 결혼을 부추겼기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만약에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쇼크와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의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유영재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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