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에 대해서도 정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1956년생인 함영주 하나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3년 전체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재임 중 만 70세를 넘기는 이사에 대해 해당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기존의 내부규범은 이사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했다.
임기 종료의 기준 시점이 '해당 일'에서 '해당 임기'로 바뀌면서 임기 중 70세가 넘는 이사들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영주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연임에 성공하게 돼도 기존 규정으로는 2026년 11월에 만 70세가 되고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번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에 퇴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함 회장이 연임이 된다고 해도 본래 회장의 임기인 3년이 아닌 2년만 채우고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내부규정으로 개정으로 함 회장은 3년 임기를 꽉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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