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민민주 반대 입장…재검토할수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증세를 일부 2026년 4월, 나머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공영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담배세는 2026년 4월부터, 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각각 증세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2026년 4월부터 '방위특별법인세'를 신설해 납세액에 4%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방위특별소득세'로 납세액에 1%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담배세는 2026년 4월부터 가열식 담배세를 인상해 궐련 담배와의 차이를 없앤다. 2027년 4월, 2028년 4월, 2029년 4월 등 3년 간 1개피 당 0.5엔씩 단계적으로 증세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양당 세제조사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협의한 후 연내 결정할 예정인 2025년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 명기할 계획이다.
다만 요미우리는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방위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이러한 증세 방안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잃은 여당은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 마다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까지 5년 간 방위비를 그간 1.5배인 43조엔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2027년도 기준 1조엔이 조금 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재원을 충당하는 방위증세를 추진해왔다. 2022년 말 결정한 세제개정 대강에 "2027년도를 향해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위 증세를) 실시한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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