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특수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0:26

수정 2024.12.12 10:2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오늘(12일) 중으로 결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의 신병처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돼 있다가 전날 추가 조사를 받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김 청장은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인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공관에 있다가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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