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파견 요청받거나, 파견한 사실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단장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26 신군부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이렇게 불법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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