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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대타협 제안 실현 가능성 낮아..장기전 돌입 불가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10:16

수정 2025.01.28 10:16

'상호주 의결권 제한'으로 갈등의 골 더 깊어져 고려아연의 대타협 제안에 격앙된 반응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스1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스1

고려아연측이 4개월여 간 다툼을 이어온 MBK측에 대타협을 제안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MBK측은 오히려 영풍의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의 돌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핵심으로 떠오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경우 판례가 없어 오는 3월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승리한 고려아연은 MBK 측에 이사회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 MBK측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와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먼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열렸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25.42%를 박탈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 매입했기 때문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는 의결권이 없다는 게 고려아연의 논리다.

지난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는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 원에 장외매수했다. SMC는 고려아연의 호주 중간지주사 선메탈홀딩스(SMH)가 100%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 것이다.

MBK는 주총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란 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판단이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판례가 없는 만큼 정부 부처의 유권 해석을 받고 법의 원칙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장기전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이후 내놓은 대타협 제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MBK 관계자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어제 했던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와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먼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MBK측은 오히려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중요한 지분이 걸려있어 플랜B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또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든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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