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시 모든 재산 포기"…남편이 쓴 '각서' 효력은?

뉴시스

입력 2025.01.31 11:23

수정 2025.01.31 11:2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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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결혼 생활 중 '이혼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실제 효력이 발생할까.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1년 연애 후 결혼에 이르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다. A씨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이 문제로 수시로 다퉜고, 남편은 용서를 빌며 여러 번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각서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각서를 주면서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러다 저는 임신을 했고 이번에야말로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싸움 후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며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출산해야 했다. 2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남편은 돌아오기는커녕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저와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서 작성 후 공증받았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저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넣었다"고 했다.

그런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정기금 형태로 받고 싶어졌다는 A씨는 "아직 협의이혼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합의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A씨 부부가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작성한 것이기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에 협의했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해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선행해야 하는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연을 보면 상대방의 여성 문제나 술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반복됐고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한 것도 있으므로 위자료 인증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출산 후 사연자분이 혼자 아이를 키웠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일절 안 줬다고 했기에 가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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