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체포적부심 추가 청구 안해…"기한 만료 코 앞"

뉴스1

입력 2025.01.31 17:15

수정 2025.01.31 17:15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인해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인해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가 가까워지자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1일 윤 대통령 지지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 신청 인원 외에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인원은 22명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19명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3명에 대해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담당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엔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60여 명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하늘이 법' 여러분의 생각은?

최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18 ~ 2025-03-04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