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읍시, 트랙터·콤바인 등 50%까지 '농기계' 구매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1.31 17:50

수정 2025.01.31 17:50

[정읍=뉴시스] 지난해 가을 벼 수확기, 이학수 정읍시장이 콤바인에 올라 벼 수확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지난해 가을 벼 수확기, 이학수 정읍시장이 콤바인에 올라 벼 수확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농업인의 영농 편익 증진과 기계화 영농 촉진을 목표로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농기계는 일반 농기계와 맞춤형 소형 농기계로 나뉜다.

일반 농기계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25종의 농기계로 기준 가격의 30~50%를 보조한다.

맞춤형 소형 농기계는 농업인의 자율 선택에 따라 기준 가격의 60%를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계에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2월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하늘이 법' 여러분의 생각은?

최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18 ~ 2025-03-04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