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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노출"…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진실규명

뉴시스

입력 2025.04.22 22:27

수정 2025.04.23 08:52

아동들 타 시설로 분산·전원하는 중간 경유지 역할 입소한 아동 대부분 초등학생 연령대…장기간 수용 가족과 연락 끊기거나 회복되지 못한 영구적 단절도
[서울=뉴시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부랑아 접수부, 수용현장 사진.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025.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부랑아 접수부, 수용현장 사진.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025.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울시가 설치하고 운영했던 부랑아 보호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처음으로 진실규명(피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2일 열린 106차 위원회에서 한모씨 등 19명이 신청한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치·운영한 부랑아 보호시설이다. 1947년 말 서울시가 사직공원 내에 설치한 임시 아동 수용시설로 출발했다. 거리에서 단속된 아동을 수용하고 타 시설로 분산·전원하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부랑아·수용아 접수대장(1953년~1975년)'에는 12만여명의 아동이 수용됐던 것으로 기록됐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단속과 입소, 과밀수용과 감금, 상습폭행과 성적 피해, 고강도 강제노역, 의료 방치, 보호자 통지 없는 전원조치 등 일련의 국가적 인권침해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입소한 대부분의 아동은 7세에서 13세 사이의 초등학생 연령대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시설에 수용됐다. 급식이 부족해 일부 아동은 땅강아지, 매미, 쥐를 잡아먹었고 피부·안과질환을 포함해 장티푸스·결핵 등 감염병도 만연했다. 그러나 보호소 측은 제대로 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보호자와의 연락 없이 전국 시설로 전원된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번 조사에서 35년간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해 사례 뿐 아니라, 끝내 가족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영구적인 단절 사례들도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아동복지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권고했다.

국가에는 과거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제도적 반성,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심리·의료·법률 등 후속 지원 조치, 보호소 입소 아동 관련 기록의 보존 및 열람권 보장,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정비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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