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검색결과 총 220

  • 재해로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2024-10-30 18:05:11
  • "8년간 쉬어도 됩니다" 재난현장 다친 공무원에 '파격 혜택'

    [파이낸셜뉴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

    2024-10-30 11:33:02
  •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유족 보상금도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2024-10-29 18:33:22
  •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유족보상금도 지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

    2024-10-28 16:32:31
  • 과로·스트레스로 공무 위험할 때 ‘즉시 업무중단’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도입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

    2024-08-26 18:06:42
  • '공무원 주치의' 도입 검토...공무상 사망률 감축 목표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도입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를

    2024-08-26 11:56:28
  • 민원·위험업무 공무원 보호 강화된다...'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민원·위험업무 공무원 보호 강화된다...'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2024-08-14 10:29:43
  • 공무원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산재보다 11배↑
    공무원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산재보다 11배↑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

    2024-06-21 11:00:39
  •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2024-06-10 22:06:31
  • 우정직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예방 사각지대 발굴
    우정직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예방 사각지대 발굴

    [파이낸셜뉴스]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2024-04-22 09: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