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도입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도입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파이낸셜뉴스]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