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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바둑 중 살인…檢, 60대에 '징역 20년' 구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07:55

수정 2024.05.09 07:55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더 높은 형을 요청했다.

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택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다.

1심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옆 호실 거주자가 피고인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면밀히 판단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 등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CCTV 영상 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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