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해성 특허권 침해소송 처벌

      2000.06.09 04:37   수정 : 2014.11.07 14:17기사원문

다음 달부터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음해성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영업을 방해하는 독과점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또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송배전 시설과 통신선로, 가스 수송관 등 기간설비의 독점 사용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독과점 사업자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서도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송기간에 사업을 포기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이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등 지적재산권과 인허가권을 원소유자나 인허가 단체로부터 사들여 가로채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기간설비를 소유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막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독점체제에 있다가 경쟁체제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공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간설비의 사용을 허용하며 지나친 사용료나 사업자간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이내에서 과징금을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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