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기준

      2000.06.14 04:39   수정 : 2014.11.07 14:17기사원문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간이과세배제기준(예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제정,공표했다. 새로 제정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제외한 대신 신흥 번화가나 신설 대형상가 등을 추가로 지정해 전체적으로 배제 종목과 지역이 늘어났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에 따라 유형이 변경된 종전의 과세특례자를 포함해 간이과세자는 150∼1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지난해 위장 간이과세자들을 대거 솎아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지정종목=산후조리원 음식출장조달업 등 신종 호황업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장공사(인테리어업) 등 4개 종목이 추가로 지정돼 간이과세배제 업종은 총 121개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지역(건물)=△서울 르메이에르빌딩,뉴존상가,팀204 △부산 그랜드호텔 한창정보타운 △인천 까르푸백화점 △청주 신세계백화점 △ 안양 금강벤처텔 △대구 갤러리존 △남양주시 롯데마그넷, 교문사거리 일대 △의정부시 녹색거리 등 50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 지역이다.반면 33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서 제외된것을 감안하면 대상지역은 종전기준보다 17개 지역이 늘어난 총 1,032개가 됐다.

●예외규정=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실태를 파악한후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명백하게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그렇치않은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세 유흥장소=접대부를 두거나 실내에 댄스공간을 갖춘 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룸살롱,스텐드바,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등이 이에 해당한다.경기도의 남양주시 와부읍,진접읍,화도읍,별내면,퇴계원면과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등 15개 지역이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일반과세자가 세부담을 줄이려면=세금계산서 등 경비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일반과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매입액×10%)으로, 간이과세는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30%,40%)×세율(10%)로 산출된다.

●시행시기=개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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