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금융지주회사제도 전면 재검토 건의

      2000.06.14 04:39   수정 : 2014.11.07 14:17기사원문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입법을 준비중인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기업의 실정을 반영해 동일인 소유한도나 지주회사 부채비율, 세부담 등을 줄여주는 보완책이 전제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설문조사와 금융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요지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14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 방안이 규제가 지나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국제금융기관이 복합금융상품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까다로운 지주회사 설립요건과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이어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은행지주회사, 비은행 지주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허용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지주회사에 자본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설립과정에서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5%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는 감독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고 건의했다.또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대형화와겸업화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주회사가 설립단계에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활용할 경우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차입금도 자회사 출자용 등으로쓸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지주회사의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사40%로 완화하고 ▶세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자기자본확충을위한 지주회사의 상장 허용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의가 지난 7∼12일 금융사 60곳과 일반기업 48곳 등 120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해 89.9%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설립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65.3%가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기업에 한해 동일인 소유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19.4%)와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15%로 확대해야 한다’(12.2%)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정의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관계회사간 상호주식 보유금지로 주식교환방식 이용 불가’(53.5%) ‘현물출자를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41.4%)’ 등을 꼽았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원장치(복수응답)로는 73.7%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통한 세 부담완화’를 꼽은데 이어 ‘부채비율 100% 규정으로 자회사 지분율 확보 곤란’(67.7%)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완화’(63.6%)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의 부작용 방지대책(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대부분 ‘금융지주회사 감독장치 마련’(79.8%)과 ‘자회사간 변칙지원 방지’(78.8%)등을 주로 들었다.

김기환 kh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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