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사원 稅부담 는다

      2000.06.23 04:41   수정 : 2014.11.07 14:14기사원문

내년부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주는 기업의 세금은 크게 줄고 스톡옵션을 받는 종업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95년 첫 도입된 스톱옵션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세제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스톡옵션 과세특례제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의 경제적 부담분 전액을 손금처리하기로 했다.반면 스톡옵션을 받은 종업원 등은 비과세 범위를 점차 축소키로 했다.특히 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행사가액(주식매입가액) 3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비과세범위를 내년부터는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현재는 행사이익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스특옵션을 준 법인은 행사가액 5000만원 한도에서 손비로 인정해주던 것을 전액 손금처리토록 했다.
종업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경우에는 아예 전액 손비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스톡옵션제도는 개인에게는 주가상승에 따른 보상이 지나치게 많은 등 이로운 반면 회사에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증권거래법상의 개선방안과 사전조율을 거쳐 스톡옵션제도에 관한 최종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톡옵션제도는 지난 2월 현재 우리나라 주권상장법인 712개 중 46개(6.4%),코스닥 등록법인 462개 중 43개(9.3%)가 실시하고 있다. 덧붙여 대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회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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