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가격 표시 금지품목 확대

      2000.06.30 04:43   수정 : 2014.11.07 14:07기사원문

10월부터 권장가격표시 금지 품목이 12개에서 22개로,단위가격표시 품목은 16개에서 21개로 각각 확대된다.제조업체든 유통업체든 금지품목에 권장가격을 표시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실시요령을 고쳐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권장가격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카페트,캠코더,에어컨,손목시계,냉장고,침대,가스레인지 등 10개이고 단위가격표시 품목에 추가되는 것은 포장규격과 용량이 다양한 식초,참기름,소금 등 6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이들 10개 품목을 포함,22개 품목에 대해 권장가격을 붙일 수 없게 된다.또한 대형 백화점,쇼핑센터 등 240곳의 유통업체는 참기름,소금 등 6개 품목을 비롯 총 21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는 g당 얼마라는 식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그러나 슈퍼마켓 등 소형 유통업체는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붙이는 권장소비자 가격은 유통의 실제 판매가격보다 약 20% 정도 비싸 제조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매긴 후 깎아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면서“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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