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계획법시행령…러브호텔 자연녹지서 신축 제한

      2000.06.30 04:43   수정 : 2014.11.07 14:07기사원문

자연녹지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이 제한된다.또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보전녹지에도 단란주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10년 이상 도시계획법에 묶여 개발이 안된 곳은 건축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을 확정했다.

건교부는 또 한강외에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모든 그린벨트구역내 상수원 상류하천 반경 1㎞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과 음식점,세차장 등을 신축하거나 이들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이날 발표했다.

◇건축물 용도제한=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축이 허용되던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하지만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한해 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용적률=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당초보다 크게 낮췄다.또 농업이 가능한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분류,종전의 용적률 상한선을 50∼100%로 대폭 낮췄다.

◇재개발·재건축 기준=난개발의 주범인 고층아파트 위주의 무차별 재재발·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강화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별 계획을 수립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10년 이상 규제돼온 도시계획 시설용지(도로·공원·하천 등) 중 건축가능 용지는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돼 건축규제가 풀릴 전망이다.건교부는 올 하반기 이들 용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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