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환경조사비, 사업비 0.2-1%로 현실화 제안

      2000.06.30 04:43   수정 : 2014.11.07 14:07기사원문

앞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환경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평가를 위한 환경조사비를 전체 사업비의 0.2~1%로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김선희(金善姬) 연구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터널과 자연하천 정비 등 친환경건설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세 등의 일정비율을 친환경건설기금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전환경성 평가 등 환경조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0.005~0.07% 수준에 불과,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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