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업체 조기퇴출…70여개 기업 실사

      2000.07.18 04:48   수정 : 2014.11.07 13:48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76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업체에 대한 실사와는 별도로 70여개 주요 법정관리 또는 화의업체에 대해서도 회생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법정관리 및 화의 업체에 대해서도 생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법원에 조기퇴출을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재부실을 덜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실 워크아웃기업뿐아니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법정관리,화의업체를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 금감원 차원에서 주요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를 대상으로 회생가능성여부를 가리기 위한 강도높은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대상은 70여개 기업에 달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나서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리토록 지시한 만큼 법정관리·화의업체들에 대해서도 경영상 도덕적 해이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영성과가 낮아 금융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지 등을 종합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사작업은 이달중 모두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의 경우 최종 관리책임이 법원에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일단 기업별 옥석가리기 작업을 벌인 뒤 은행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영인 및 기업 명단을 작성,이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서둘러 협의하겠다”며 “생존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나 화의조치를 중단,조기정리토록 요청하고 문제있는 경영진과 관련해서는 즉각 교체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점검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76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실사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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