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은행처럼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2000.07.25 04:50
수정 : 2014.11.07 13:42기사원문
Q :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비록 몇 천원,몇 백원이 잔고로 남아있긴 하지만 몇 년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통장의 우수리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보험에도 이런 휴면보험금이 있나?
A :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에서는 휴면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만기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보험계약으로 청구권자가 지급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을 말한다. 짧게는 1년,길게는 3∼4년씩 보험료를 납입하던 사람도 갑작스런 출국이나 신변의 변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실효된 상태로 있는 계약들이 있다. 개중에는 해약환급금이 제법되는 금액도 있다. 물론 계약 당사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것이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계약당시 주소지에서 이사하는 경우 주소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다. 해마다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보내는 각종 안내장의 25% 정도는 주소지가 틀려 반송된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며 잠자고 있는 계약을 찾아주기 위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별로 우편으로 계약자에게 안내장을 배포하고 설계사가 직접 고객의 집을 찾아 방문안내하기도 한다. 전화 한 통화나 보험사의 홈페이지상에서도 성명과 주민번호만 제시하면 휴면보험금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휴면계약의 계약자들 대부분이 신변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많은만큼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한 경우 생보사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비된 주소로 개별우편을 송부하기도 한다.
물론,바로 연락이 닿은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해당 보험사의 고객창구를 방문하면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건이거나 소액건인 경우엔 원하는 통장으로 방문없이 지급받을 수도 있다. 혹시 잊고 지낸 계약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혹시 잠자고 있는‘쌈짓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김원호 삼성생명 계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