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질병은 보험보장 받을 수 없다는데…
2000.08.01 04:52
수정 : 2014.11.07 13:34기사원문
Q : 세살 난 옆집아기가 최근 종합검진에서 선천성 심장병의 일종인 동맥관 개존증(심장에 구멍이 생김)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보험을 1년전에 가입했는데,선천성 질병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나?
A: 보험의 원칙은 보장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다. 즉 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 보험상품의 입원에 관한 약관 내용을 보면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는 보험 가입전의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 신생아 1000명당 8∼1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수술비를 포함한 병원비도 수백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천성 질병은 부모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함께 많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그래서 최근 보험사에서는 이런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를 별도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선천성 기형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선천성 질병의 수술에 대하여 고액을 보장하며,또한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도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지급된 보험금을 분석해 본 결과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나 수술비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5%에 불과하였으나 지급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지고 있기는 하지만,아직도 완벽하게 태아의 신체 상태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아기를 분만하지 못하고,더군다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를 제 때 검사하고,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한 가정의 아픔이다. 이러한 선천성 질병과 장해를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상품의 개발로 상당 부분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생명 언더라이팀파트장 김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