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한국어선 3년뒤 철수…한·중 어업협상 타결
2000.08.03 04:52
수정 : 2014.11.07 13:32기사원문
한·중 어업협정이 정식 서명된다. 가서명 18개월만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중국 외교부에서 권병현 주중대사와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어업협정을 공식 서명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이 협정은 국회비준 등 절차를 거쳐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상호입어 조건 등에 대한 후속 실무협상을 끝내야 발효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입어교섭과 국회비준, 외교공한 교환 등 후속절차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정확한 시기를 점치긴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일단 내년초 협정 발효를 목표로 다단계 교섭을 계속할 방침이나 중국과의 최종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리 어선은 양국간 어업협정 발효 2년후 양쯔강 수역에서 일단 철수하고 중국 어선은 우리 서해 5도 특정수역에서 조업이 계속 금지된다는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조업 유예기간에도 한국 어선은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를 준수하며 협정발효 2년째에는 1년째 조업척수 기준으로 저인망·안강망은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하는 대신 이후 양쯔강 연안에서 어족 자원이 회복되면 한국어선이 재입어하기로 합의했다.
◇EEZ 입어조건 등 미타결=중국이 우리 EEZ에서 현행 조업을 기준으로 입어를 희망하는 척수와 어획량은 우리측이 중국 EEZ내 입어희망척수, 어획량의 5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우리측은 중국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척수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협상 가속화를 위해 총량 합의 이후 업종별 세부 입어조건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어선의 입어조건은 한·일, 중·일 입어교섭 전례를 참고해 어느 정도 차등화를 인정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중 어협 9조는 동중국해에서 상호허가 없이 자유조업할 수 있는 ‘일부수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측은 EEZ 이외 수역까지 현행조업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측은 현행조업 유지는 중·일 잠정조치수역 이북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주요어장인 중·일 잠정조치수역 북부수역을 최대한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확보하고 현행조업유지수역 이남에서는 기존 조업실적에 상당하는 어획쿼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협상 계획=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입어문제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초 협정 발효를 추진하고 있다.우선 9월초 중국 농업부 부부장이 방한하면 우리 해양수산부차관과 함께 한·중 어업협정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하고 EEZ내 상호 입어조건 등에 합의를 이끌어낸 뒤 협정체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양국간 국장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열고 장·차관급 고위회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