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생명 경영개선 명령 위기
2000.08.04 04:53
수정 : 2014.11.07 13:30기사원문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내주까지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못할 경우 3자 매각이나 자산·부채이전 등의 방식으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삼신생명에 대해 6월말까지 600억원을 증자토록 요구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 내주까지 확실한 증자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화증권 등 국내 대주주들이 증자와 후순위채인수 등으로 지급여력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성여부는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우 관계사였던 삼신생명은 대우 계열사 여신이 부실화하는 바람에 99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587억원, 누적손실 1017억원이 발생하면서 지급여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증자명령을 받았으나 최대주주인 올스테이트사가 증자를 포기한 바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