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왜 안주나
2000.08.11 04:55
수정 : 2014.11.07 13:23기사원문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를 축소시켜 주겠다고 수없이 말해왔다.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 제조업체의 25%가 이자도 못 버는 취약한 상태에서 세금 아닌 세금을 내느라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조사발표한 우리나라 98개 대기업의 ‘법정준조세부담실태’에 의하면 이들 기업들이 지난해 부담한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등 협의의 법정준조세는 모두 9581억원으로 98년보다 16.6% 증가했으며 1개사당 평균 97억8000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와 같이 준조세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부금과 성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정당후원금과 각종 공공기관에 낸 성금 등 기부금은 한해 108% 증가했다.다른 법정준조세는 법률절차에 따라 걷히지만 기부금,성금 등은 자의반 타의반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또한 협의의 법정준조세에 사회보장성 부담금과 교육세,교통세 같은 목적세까지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는 7조3017억원으로 98년보다 12% 늘어났다.이는 기업들이 낸 국세의 1.2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이른다.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의 문제점은 규모가 지나치게 큰데다 종류가 너무 많고 사용내역이 불투명해 사후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준조세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고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전경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담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의 성격이 강한 것은 조세로 전환하고 당초 취지가 퇴색한 각종 법정준조세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특히 기부금과 성금은 개별법상 모금행위 근거조항을 없애고 단일법으로 일원화시키되 이 법에 열거된 부담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말로만 준조세 부담을 축소시켜준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준조세의 전면적인 수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