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9월부터 FLC기준 적용

      2000.08.11 04:55   수정 : 2014.11.07 13:22기사원문

보험사들도 오는 9월부터 은행,종금과 마찬가지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또 건강·의료,노인복지사업 등을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업,자산유동화업,손해사정업 등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험업에 신규 진출하려면 출자금액의 30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하고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보험사 허가의 세부요건을 신설,보험사업에 신규진출하는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00% 이상,은행은 BIS비율이 10% 이상 돼야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총 임원의 절반 이상은 보험업무 등 전문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거래중개나 대리업무·보험수리업무 등으로 제한된 보험사 부수업무의 범위를 건강과 의료사업·노인복지·장묘사업 등까지 확대했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재산운용관련 규제도 완화,보험사 책임아래 운용할 수 있는 자율운용 재산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하고 그룹계열사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허용키로 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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