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폐지 무산
2000.08.17 04:56
수정 : 2014.11.07 13:17기사원문
세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던 농어촌특별세·교통세·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방안이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로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3개 목적세 폐지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들 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운영된다고 밝혔다.농특세는 2004년 6월,교통세는 2003년말에 종료되며 교육세는 영구세다
재경부는 지난 5월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체재원 마련 등 관계부처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농특세는 2004년 6월,교통세는 2003년말에 종료되며 교육세는 영구세다.
재경부는 그간 가칭 ‘조세체계간소화법’에 이들 세목별로 종전의 세수 만큼을 배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해당 부처인 농림·교통·교육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가을 정기국회에서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72만원에서 100만∼12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개인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의 구체적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