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석찬의원 ˝북한 화해와 협력 대상 인정해야˝
2000.08.18 04:56
수정 : 2014.11.07 13:17기사원문
“이산가족의 아픔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대전 유성구)이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법,게엄법,군사법원법 등 23개 관련법률 조항의 개정 및 삭제를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마련,의원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에 착수했다.
송의원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세력으로 명시한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등을 고치면 우리도 고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구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기존의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다 국가보안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이미 기존법률에 포함돼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시대상황을 반영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원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국보법 폐지입장에 찬성하고 있어 서명 의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서명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지난 93년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된데 이어 민선자치장 선거때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민회의 후보로 유성구청장에 당선된 풀뿌리 정치인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